‘살인 혐의’ 구미 3세 여아 친언니 항소…징역 20년 불복

‘살인 혐의’ 구미 3세 여아 친언니 항소…징역 20년 불복

기사승인 2021-06-09 11:18:36
‘구미 3세 여아’의 친언니 김모씨가 1심 판결 징역 20년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사진=연합뉴스 2021.06.09

[구미=쿠키뉴스] 최재용 기자 = 경북 구미의 한 빌라에서 3세 여아를 홀로 방치해 숨지게 한 언니 김모(22)씨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9일 대구지법 김천지원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8일 수감된 교도소에서 직접 항소장을 제출했다. 김씨는 항소장에 ‘항소한다’는 취지를 밝혔을 뿐 항소 이유는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1심에서 재판부는 살인 및 아동복지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또 아동학대치료프로그램 160시간 이수,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 10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전기도 들어오지 않고 먹을 것도 없는 원룸에 홀로 방치된 피해자가 장시간 겪었을 외로움, 배고픔, 두려움이 어느 정도였을지 짐작하기 어렵다”면서 “보호자의 의무를 저버린 채 극심하게 학대하고 생명까지 앗아간 정황을 고려해 엄벌에 처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당시 김씨는 1심 재판 과정에서 혐의를 대부분 인정하면서도 “살인 의도나 계획에 의한 것이 아니라 미필적 고의로 인해 우발적으로 벌어졌다”고 주장했다.

한편 김씨는 숨진 아이 친모로 살다가 사건 발생 후 유전자(DNA) 검사에서 언니로 밝혀졌다. 또 친엄마로 밝혀진 외할머니 석모(48)시도 구속기소 돼 재판을 받고 있다.

gd7@kukinews.com
최재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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