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수성구 만촌3동 목욕탕 2곳 ‘집합금지’

대구시, 수성구 만촌3동 목욕탕 2곳 ‘집합금지’

5인 이상 확진자 발생에 따른 조치

기사승인 2021-06-09 16:01:17
대구시가 오는 14일 자정까지 수성구 만촌3동에 있는 목욕탕 2곳에 대해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렸다. (수성구 제공) 2021.06.09
[대구=쿠키뉴스] 최태욱 기자 = 대구시는 오는 14일 24시까지 수성구 만촌3동 목욕탕 2곳에 대해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렸다고 9일 밝혔다.

시는 지난 4월 목욕탕의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5인 이상 확진자가 나올 경우 같은 동에 있는 전체 목욕탕에 대해 집합금지 특별방역 조치를 고시(2021-114호)했다.

이번 조치로 만촌3동 목욕탕 2곳은 집합금지 기간 중에는 영업을 할 수 없다. 

시는 또 만촌3동이 속한 수성구 전체 목욕탕 종사자에 대한 유전자증폭(PCR) 전수검사를 실시해 안전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김재동 대구시 시민건강국장은 “최근 목욕탕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많이 발생해 시민들의 우려가 크지만, 이번 집합금지 행정명령과 지속적인 고강도 특별방역조치로 목욕탕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목욕장업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tasigi72@kukinews.com
최태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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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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