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유흥시설 종사자 격주 진단검사 행정명령

대구시, 유흥시설 종사자 격주 진단검사 행정명령

기사승인 2021-06-20 11:16:53
선별진료소. 자료사진 (쿠키뉴스 DB) 2021.06.20

[대구=쿠키뉴스] 최태욱 기자 = 대구시는 최근 집단감염이 발생한 유흥시설에 대한 집합금지가 해제되는 오는 21일부터 특별방역조치에 나선다.

20일 대구시에 따르면 지역 3240곳의 유흥주점, 단란주점, 동전노래연습장을 제외한 노래연습장 등의 유흥시설 종사자는 21일부터 집단감염 상황 종료 시까지 격주로 구·군 보건소 선별진료소(사전예약) 및 임시선별검사소에서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검사를 받지 않은 종업원은 고용 및 종사가 금지된다.

또 관련 협회가 적극 나서 업소에 신속항원검사키트를 비치하고 3일에 한 번씩 주기적으로 자가검사를 실시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대구시는 구·군, 경찰, 민간관련단체 자율감시원으로 구성된 18개반 54명의 점검반을 동원해 유흥밀접지역을 중심으로 시설 방문자 전원 안심콜 인증 및 전자출입명부 사용, 종사자 명부 관리 등의 방역수칙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유흥시설에 대한 관리를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젊은층이 다수 밀집하는 클럽·나이트 형태의 유흥주점 23곳에 대해서는 5인 이상 확진자 발생 시 동일한 행정동 내의 클럽·나이트 전체에 대해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려 유흥시설의 영업 재개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기로 했다.

채홍호 대구시 행정부시장은 “현재 대구시는 유흥시설발로 급속히 번지던 코로나19 확산세가 시민들의 성숙된 방역 의식으로 빠르게 안정을 되찾고 있다”며, “유흥시설 관리자는 재산세 감면 등의 각종 경제 방역 지원에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번 추가방역수칙도 잘 이행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tasigi72@kukinews.com
최태욱 기자
tasigi72@kukinews.com
최태욱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