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유흥시설 방역수칙 강화…1차 위반시 ‘영업정지’

대구시, 유흥시설 방역수칙 강화…1차 위반시 ‘영업정지’

확진자 나오면 역학조사 완료 때까지 영업 중단해야 

기사승인 2021-07-09 09:34:29
대구시가 코로나19 재유행 차단을 위해 유흥시설에 대한 방역수칙을 강화한다. (최태욱 기자) 2021.07.09
[대구=쿠키뉴스] 최태욱 기자 = 대구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유행 차단을 위한 유흥시설 방역수칙 강화에 들어갔다.

시는 지난 8일부터 유흥·단란주점, 노래연습장(동전노래연습장 제외) 등 유흥시설 3199곳에 대한 방역수칙 특별강화 대책을 시행 중이라고 9일 밝혔다.

최근 부산지역 유흥시설 관련 확진자가 다수 발생하고 수도권을 포함해 전국적으로 20~30대들이 자주 이용하는 유흥시설, 주점 등의 밀집지역에서 확진자 발생 사례가 증가하기 때문이다.

이번 방역수칙 강화에 따라 확진자가 발생한 유흥시설은 소독 후 역학조사가 끝날 때까지 영업이 중단된다. 기존에는 소독완료 후 영업 재개가 가능했었다.

방역수칙 위반 시설에 대한 행정조치도 대폭 강화된다.

출입자 명단 관리, 마스크 착용 등의 방역지침 및 소독, 환기 등 시설관리에 대한 방역지침을 1차로 위반한 경우 지금까지는 경고 처분을 받았지만 앞으로는 운영중단 10일의 처분이 가능해진다. 

시는 방역수칙 위반 시 무관용 원칙의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적용은 물론 손해배상 등의 구상권 청구도 적극 행사할 계획이다.

또 지난달 2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유흥시설 등 종사자 주기적 PCR검사 실시 ▲PCR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 고용 및 종사 금지 ▲클럽·나이트 형태의 유흥주점에서 5인 이상 확진자 발생 시 동일한 행정동 내 클럽·나이트 전체 집합금지 등의 유흥시설 추가 방역수칙도 현행대로 지속된다.

아울러 현재 요양병원 등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스마트워크 앱을 유흥시설에도 접목할 계획이다.

채홍호 대구시 행정부시장은 “현재 수도권을 중심으로 확진자가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으며, 4차 유행이 우려되는 엄중한 시기인 만큼 코로나19 재유행이 현실화되지 않도록 시설 관리자 및 이용자 모두가 방역수칙을 잘 지켜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tasigi72@kukinews.com
최태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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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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