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쿠키뉴스] 성민규 기자 = 김병욱 국민의힘(경북 포항남·울릉) 국회의원이 9일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아동학대 관련 범죄자가 아동복지시설에서 일할 수 없게 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현행 아동복지법에 따르면 아동복지시설 시설장이나 종사자의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을 조회할 수 있다.
하지만 체용 과정에서 아동학대 범죄에 관한 규정·절차는 마련돼 있지 않다.
특히 아동복지시설 채용 과정에서는 아동학대 범죄 여부를 확인하는 규정이 없어 부적격자를 걸러내기 어렵다.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아동학대 관련 범죄를 저지르고 형이 확정된 사람을 아동복지시설에 채용할 수 없도록 해 신뢰성과 책임성을 높였다.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엄격한 사회적·도덕적 기준에 따라 아동 안전망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병욱 의원은 "앞으로도 아이들이 더 안전하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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