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쿠키뉴스] 한상욱 기자 = 9일 새벽 5시경 대전 대덕구 중리동 주택가서 발생한 '영아사망 아이스박스 보관' 사건과 관련, 대전 대덕경찰서는 이날 새벽 피해자의 외조모가 피해자 가족 부부와 연락이 되지 않아, 수소문 중 집을 발견했고, 현장에서 부부가 피해자의 행방을 알려주지 않았으며 딸(친모)이 ‘친부가 평소 학대를 심하게 했다’고 알려줘 112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이어 외조모가 112에 신고를 하자마자 친부는 주거지에서 도주했으며, 112 신고 출동 후 주거지 화장실에서 아이스박스에 담겨 숨친 채 보관된 피해자를 발견해 현장에서 친모를 긴급체포했다.
대덕경찰은 11일 대전지방법원에서 사체유기 혐의로 친모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으며, 12일 국과수 본원(원주)에서 피해자를 부검을 할 예정이다.
또한, 아동학대살해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친부에 대해 대전대덕경찰서 형사과여성청소년수사팀, 대전경찰청 여성범죄수사대·강력범죄수사대가 합동해 친부를 추적 중이다.
경찰은 친모와 주변 지인들의 진술을 토대로, 현재 도주 중인 자가 친부임을 확인했고, 친부가 아니라는 일부 언론의 주장은 근거 없는 내용이라 일축했다.
이어 영아 사망 당일 친부가 아이를 이불에 덮어 무차별적으로 폭행했던 것으로 보이나, 구체적인 폭행 과정(다리 골절, 성폭행 여부 포함)은 부검결과와 친모 진술을 토대로 확인해야 할 사항이라고 밝혔으며, 공개수사 여부는 추후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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