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2주 연장'

포항시,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2주 연장'

9인 이상 사적모임, 종교시설 모임·식사·숙박 금지...지정 해수욕장 야간 음주·취식 금지

기사승인 2021-07-14 15:12:40
김병삼 부시장이 사회적 거리두기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포항시 제공) 2021.07.14

[포항=쿠키뉴스] 성민규 기자 = 경북 포항시가 9인 이상 사적모임을 금지하는 사회적 거리두기 현행 단계를 15일부터 2주간 연장한다.

김병삼 부시장은 14일 브리핑을 통해 "수도권을 중심으로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되고 있는 만큼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9인 이상 사적모임, 종교시설 모임·식사·숙박 금지가 2주간 연장된다.

또 16일부터 다음달 22일까지 6개 지정 해수욕장에 대한 야간 음주·취식 금지 등을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이 내려진다.

행정명령이 발동되면 오후 7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백사장 내에서의 음주·취식이 금지된다.

시는 선제적 조치의 하나로 수도권·타 지역 방문자에 대한 PCR 검사를 권고하고 나섰다.

지난 9일부터 KTX 포항역에 임시 선별진료소를 설치,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PCR 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는 것.

이와 함께 방역수칙을 위반한 시설에 대한 처벌(운영 중단 10일)이 강화됨에 따라 지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김병삼 부시장은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키고 부득이하게 타 지역을 다녀올 경우 가까운 선별진료소에서 진단검사를 받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smg511@hanmail.net
성민규 기자
smg511@hanmail.net
성민규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