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재 의원 "법무부 출신 변호사 전관예우 방지해야"

김정재 의원 "법무부 출신 변호사 전관예우 방지해야"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공직 퇴임 후 수임 제한 규정, 법무부 추가

기사승인 2021-07-18 12:24:38
김정재 의원. (의원실 제공) 2021.07.18

[포항=쿠키뉴스] 성민규 기자 = 김정재 국민의힘(경북 포항북) 국회의원이 법무부 출신 변호사 전관예우를 방지하는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법관, 검사 출신 변호사는 퇴직 전 1년부터 근무한 기관이 처리하는 사건을 퇴직 후 1년간 수임할 수 없다.

하지만 해당 조항의 기관 중 법무부는 명시돼 있지 않다.

이 때문에 법무부 퇴직 공무원들이 전관예우를 받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김오수 검찰총장이 법무부 차관 퇴임 후 변호사로 라임·옵티머스 자산운용 사건을 맡아 전관예우 논란이 일었다.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이 통과되면 퇴직하기 1년 전까지 법무부에서 근무한 변호사는 퇴직 후 1년간 법무부가 처리하는 사건을 수임할 수 없게 된다.

김정재 의원은 "공직 퇴임 후 대형 로펌에 취업한 변호사들이 공직 경험과 인맥을 수임에 이용하는 전관예우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법조계의 전관예우 방지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smg511@hanmail.net
성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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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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