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쿠키뉴스] 성민규 기자 = 경북 포항시가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뿌리 뽑기에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이승헌 여성가족과장은 "시립예술단 여성 단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이 유죄 판결을 받음에 따라 재발 방지를 위해 적극적인 대응 체계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2단독(권순향 판사)은 지난 16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포항시 공무원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장애인복지시설에 3년간 취업할 수 없도록 각각 명령했다.
A씨는 2019년 시립예술단 단원 B씨를 수 개월 동안 노래방 등지에서 5차례에 걸쳐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가 법정 구속되자 강한 처벌을 촉구해 온 포항 여성회는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포항 여성회는 논평을 통해 "법원이 검찰 구형보다 무거운 선고를 내린 것을 환영한다"면서 "이번 판결이 성평등의 포항시로 나아가는 마중물이 되길 바란다"고 했다.
시는 이번 사건이 불거지자 재발 방지 대책의 하나로 고충상담창구 전문성 확보를 위해 양성평등 전문요원을 채용했다.
이달에는 양성평등 TF를 신설하며 대응 체계를 강화했다.
이어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피해자·신고자 관점의 대응시스템을 도입할 예정이다.
이강덕 시장은 "법원 판결을 무겁게 받아들이며 다시 한번 피해자에게 사과와 위로를 전한다"면서 "구성원들의 인식 개선을 통해 건전한 직장문화를 만들어 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smg51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