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최숙현 가혹행위 ‘팀닥터’, 2심서 감형…징역 7년 6개월

故최숙현 가혹행위 ‘팀닥터’, 2심서 감형…징역 7년 6개월

기사승인 2021-07-22 14:40:04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팀 운동처방사 안주현씨. (사진=연합뉴스) 2021.07.22

[대구=쿠키뉴스] 최태욱 기자 = 경북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철인3종경기)팀 소속 고 최숙현 선수에게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자칭 '팀닥터(운동처방사)'가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대구고등법원 제1-2형사부(재판장 조진구)는 22일 폭행, 유사강간,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안주현씨에 대해 원심을 깨고 징역 7년 6개월에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또 80시간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와 7년간 신상정보 공개, 7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간 등 취업제한도 함께 명했다. 앞서 안씨는 1심에서 징역 8년에 벌금 1000만원 등을 선고 받고 항소했다.

재판부는 “원심이 유죄로 본 공소사실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도 모두 유죄로 판단하지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유사강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했고, 항소심 심리 중 사기·강제추행 피해자에게 일정 금액을 변상하고 합의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감형 이유를 밝혔다.

안씨는 의사 면허가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선수들에게 의료행위를 하고 치료비 등 명목으로 2억원이 넘는 돈을 받아 챙긴 혐의 등으로 지난해 7월 13일 경북경찰청에 구속됐다.

또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팀 소속 선수 여러 명을 때리고 폭언 등 가혹 행위를 하거나 일부 여성 선수들을 성추행한 혐의도 받았다.

tasigi72@kukinews.com
최태욱 기자
tasigi72@kukinews.com
최태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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