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쿠키뉴스] 최태욱 기자 = 대구시는 자가격리 지침을 어기고 격리 장소를 무단이탈한 시민 6명을 형사고발하기로 했다.
22일 대구시에 따르면 지난 19일부터 21일까지 기동감찰에서 적발된 이들은 대부분 20∼30대로 4명은 개인 용무, 2명은 친구집 방문이 무단 이탈 이유인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1월부터 현재까지 지역 확진자 3300여명 중 21%인 720여명이 자가격리 중 확진 판정을 받았다.
자가격리 중 증상이 발현되거나 해제검사에서 확진되는 사례가 잇따르자 대구시는 자가격리자 및 가족·동거인 생활수칙 준수를 고지하고, 격리장소 무단이탈을 범죄행위로 보고 생활수칙 위반행위에 대한 기동감찰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또 자가격리자 무단이탈방지 등 관리강화를 위해 구·군 자가격리자 관리 우수기관에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대구시는 그동안 자가격리 중 무단이탈자 116명을 적발해 내국인 93명은 형사고발했거나 고발예정이고, 외국인 6명은 강제출국토록 법무부에 통보했다.
정한교 안전정책관은 “진단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더라도 자가격리 중 증상이 나타나거나 격리 해제 전 검사에서 확진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며 “격리 장소 무단이탈을 범죄행위로 보고 생활수칙 위반 행위에 대한 기동감찰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한편 격리조치를 위반하거나 거부 시 ‘감염병예방법’ 등에 의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 구상권 청구, 생활지원금 미지급 등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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