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서비스는 기존 대면 금융거래 시 본인확인을 위해 필수로 지참해야했던 신분증 대신 안면인식 기술로 신분을 확인한다.
QR코드 촬영을 통해 IM뱅크 앱에 로그인 하고, 안면인식을 위한 얼굴 사진 촬영으로 실명확인을 대신하는 절차로 진행된다. 이후 은행 전산시스템이 고객 안면인식 사진을 기존 신분증과 비교 검증하고 기존 신분증 진위 확인도 거친다.
도만섭 ICT본부장은 "디지털 IT R&D 활동 중 IT직원과 본부 직원과의 협업을 통해 발굴된 서비스로 더욱 의미가 깊다"며 "실명확인 금융거래를 위해 실물 신분증이 없는 경우 다시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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