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성군에 따르면 대구지방법원은 지난해 6월 A사가 달성군을 상대로 낸 ‘고형연료제품 사용 불허가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며 기각했다.
현풍읍 소재 A사는 폐지를 재활용해 골판지를 생산하는 업체로 종이 제조공정에 필요한 열에너지 생산시설인 고형연료제품 사용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고형연료제품(SRF) 사용허가’를 신청했으나 달성군은 주변지역에 대한 환경보호 계획이 미비하고 인근 주민의 인체와 동식물의 생육에 위해가 우려된다는 등의 이유로 불허가 처분했다.
A사는 해당 불허가 처분에 불복,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있을 때에는 허가를 거부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며, 환경보호의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를 이유로 한 이 사건의 불허가 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의 위법이 있다고 보기가 어렵다”고 판시하며 A사의 청구를 기각했다.
달성군은 “주민의 건강과 지역환경 보호를 최우선에 두고 앞으로의 소송 수행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달성군, 공공시설에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1,500개 비치
달성군은 화재 발생 시 연기나 유독가스에 의한 질식사 등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군청 및 의회 청사 등 공공시설과 노인복지관에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1500개를 비치한다.
이후 관내 9개 행정복지센터를 비롯해 종합사회복지관, 장애인 시설 등 재난취약계층을 위한 시설에 방연마스크를 확대 비치할 계획이다.
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18~2020년) 화재 발생 시 사망자의 40% 이상이 유독가스 등에 희생됐다.
특히 어린이, 장애인, 어르신 등 재난 취약계층은 대피 골든타임을 놓쳐 사망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했다.
이에 따라 달성군은 지난 2020년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마련하고 재난 취약계층이 자주 이용하는 공공시설물에 방연마스크를 지원하고 있다.
김문오 달성군수는 “재난 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공공시설 및 사회복지시설에 방연마스크를 비치해 화재 시 질식 등으로 인한 인명 피해를 예방, 안전 1등 도시 달성군을 만들어 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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