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 단신] 원주시-한국외식업중앙회, 지역경제 활성화 맞손 등

[원주 단신] 원주시-한국외식업중앙회, 지역경제 활성화 맞손 등

기사승인 2021-08-05 11:26:08
강원 원주시청사 전경.

[원주=쿠키뉴스] 박하림 기자 =◆원주시-한국외식업중앙회 원주시지부, 지역경제 활성화 맞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한국외식업중앙회 원주시지부(이하 ‘외식업중앙회’) 회원사의 원주사랑상품권 및 공공배달앱 일단시켜 가맹점 가입이 추진된다.

원주시는 5일 오전 10시 시청 투자상담실에서 외식업중앙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소속 회원사가 원주사랑상품권과 공공배달앱 일단시켜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적극 유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다양한 소비자 욕구 충족을 위해서는 가맹점 수가 많아야 한다는 의견에 따라 지역상품권을 활성화하고 공공배달앱 저변을 확대하고자 마련됐다.

중개수수료·입점비·광고비가 없고, 강원상품권과 원주사랑카드 결제가 가능해 식당 운영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상하수도 요금 고지서, 카카오톡 알림톡 서비스 도입

원주시는 최근 상하수도 요금을 휴대전화로 알려주는 카카오 알림톡 서비스를 도입해 8월부터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고 5일 밝혔다.

카카오 알림톡 서비스는 상하수도 요금을 기존 종이 고지서 대신 카카오톡을 통해 모바일 전자 고지서로 안내해 주는 서비스다. 

당월 납부할 요금 및 체납요금은 물론 상·하수도별 청구 내역, 사용기간과 사용량까지 한 번에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다. 상하수도 요금 전용 홈페이지를 활용하거나 원주시 상하수도사업소에 전화로 신청하면 바로 내달부터 이용이 가능하다.

모바일 전자 고지서는 매월 10일경 발송되며, 카카오 알림톡을 수신할 수 없는 경우 문자로도 받아볼 수 있다. 카카오페이 사용자는 카카오 알림톡에서 상세보기를 클릭하면 즉시 납부가 가능하다.


◆50cc 이상 중·소형 이륜자동차도 정기검사 받아야

원주시는 올해부터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대상이 기존 대형에서 50cc 이상 260㏄ 이하 중·소형 이륜자동차까지 확대됐다고 5일 밝혔다.

배출가스로 인한 대기환경 악화 및 소음 등에 따른 생활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으로, 기존 대형 이륜자동차(260㏄ 초과)와 더불어 2018년 1월 1일 이후 제작·신고된 중·소형 이륜자동차(50㏄ 이상 260㏄ 이하)도 의무적으로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검사 주기는 2년(신조차의 경우 최초 주기는 3년)이며, 검사 대상 차량과 함께 이륜자동차 사용신고필증, 보험 가입증명서를 정기검사기관(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검사소, 이륜자동차 지정정비사업자)에 제시하면 된다.

정기검사는 최초 신고 후 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각 31일 이내에 받아야 하며, 사용폐지 후 재사용 신고 시에는 기존 검사 신청 기간을 경과한 경우 재사용신고일로부터 62일 이내에, 검사 신청 기간 도래 전이면 기존 검사 기간 내에 받아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도난·사고 발생 또는 동절기(매년 12월 1일부터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연장이나 유예가 가능하다.

기간 내 정기검사를 받지 않으면 위반 일수에 따라 최대 2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정기검사 명령을 받고도 이행하지 않을 경우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hrp118@kukinews.com
박하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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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하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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