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제주경찰청 소속 A경위는 지난 6일 오후 11시 2분께 제주시 이도2동에서 술에 취한 채 차를 몰고 후진하던 중 주차돼있던 다른 승용차를 들이받았다.
목격자 신고를 받은 경찰이 현장에 출동해 음주 측정을 한 결과 A경위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인 0.08%를 넘었다.
A경위는 "차량을 주차선 안에 잘 주차하기 위해 10m 정도 이동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경위를 입건해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ist1076@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