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 단신] 건강도시 원주 5개년 기본계획 수립 용역 중간보고회 개최 등

[원주 단신] 건강도시 원주 5개년 기본계획 수립 용역 중간보고회 개최 등

기사승인 2021-08-12 16:31:41
강원 원주시청사 전경.

[원주=쿠키뉴스] 박하림 기자 =◆건강도시 원주 5개년 기본계획 수립 용역 중간보고회 개최

건강도시 원주 5개년 기본계획 수립 추진을 위한 중간보고회가 지난 11일 강원 원주시청에서 열렸다.

앞서 원주시는 4월 착수보고회를 시작으로 지난 10년(2011~2020) 동안의 사업 추진 성과 및 관련 지표 평가, 시민 요구사항 조사, 사업 부서 면담 등을 시행했으며, 오는 9월 중 지속가능한 원주형 건강도시 사업 실행전략 개발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이날 중간보고회에서는 △원주시 건강도시 사업 평가 △핵심과제 선정 및 부문 간 협력 방안 △건강도시 사업 비전과 핵심전략에 따른 향후 5개년 중점사업 추진 계획 등에 대해 설명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

원주시는 이번에 수렴된 의견을 바탕으로 분야별 중점 추진사업을 최종 선정해 시민이 직접 참여하고 만족할 수 있는 원주시만의 건강도시 전략을 제시할 계획이다.

◆코로나19 임시 선별검사소 31일까지 연장 운영

원주시는 전국적인 코로나19 4차 대유행이 계속됨에 따라 당초 13일까지로 예정됐던 임시 선별검사소 운영을 오는 31일까지 연장한다고 12일 밝혔다.

앞서 원주시는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신속한 검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지난달 21일부터 원주종합체육관 지하에 임시 선별검사소를 설치해 운영해왔다.

원주종합체육관 지하 임시 선별검사소 운영시간은 점심시간을 제외한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다.

검사는 한집 한사람 검사받기를 비롯해 수도권 방문자, 무증상자, 보육·학원·개인과외 종사자 등 선제적 검사 성격의 취합 검사 방식으로 진행된다.

◆교통유발부담금 30% 일괄 경감

원주시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교통유발부담금을 30% 경감하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교통유발부담금은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따라 연면적 1000㎡ 이상 시설물(개인당 소유 지분 160㎡ 이상)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총경감액은 약 3억6000만 원 규모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부과 대상 모든 시설물에 일괄 적용됨에 따라 별도의 신청 절차는 필요 없으나, 시설물 미사용 신고 등은 17일에서 9월30일 사이에 해야 한다.

hrp118@kukinews.com
박하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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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하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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