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지난해 2월 18일 코로나19 지역 첫 환자 발생 이후 코로나 확진자 급증으로 인한 매출 감소의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등을 지원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에 요청, 감면 근거를 마련했다.
시가 지난해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감면한 공유재산 임대료는 55억 원에 이른다.
이번 감면은 경작용과 주거용을 제외한 공유재산을 사용하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대해 감면기간 내 시설폐쇄 등으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사용기간을 연장하거나 임대료를 전액 면제하고, 사용했더라도 임대료의 60%를 감면하는 내용이다.
이번 하반기 임대료 감면 연장으로 약 14억 원 정도의 임대료를 추가로 감면하게 된다.
단 피해가 경미한 공영주차장, 공공시설 입주기업 등은 감면대상에서 제외했으나 해당 업체가 피해 입증서류를 제출해 피해가 확인된 경우에는 감면이 가능하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이번 조치로 코로나19의 장기화로 피해가 누적되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고통을 분담하고 대구시가 선도적으로 공공시설 임대료를 인하함으로써 착한 임대인 운동이 더 확산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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