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쿠키뉴스] 노재현 기자 =경북도는 시군과 합동으로 도내 골프장의 농약잔류량 실태를 조사한 결과 고독성 및 잔디사용금지 농약이 검출되지 않았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도내 52개 골프장의 토양(그린, 페어웨이)과 수질(최종방류구, 연못) 시료 466건을 채취해 고독성 농약(3종), 잔디사용금지 농약(7종), 사용허가된 농약(20종) 등에 대해 이뤄졌다.
‘골프장 농약잔류량 조사’는 30종 농약을 대상으로 연 2회 실시하고 있으며, 고독성 농약이 검출되면 1000만원이하, 잔디사용 금지농약이 검출되면 100만원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백하주 경북도 보건환경연구원장은 “앞으로도 청정경북을 위해 골프장의 농약사용 저감을 유도하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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