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코로나19 특별지원금 '화끈하게 푼다'

경주시, 코로나19 특별지원금 '화끈하게 푼다'

자체 예산으로 특별지원금 458억원 마련...시민 1인당 10만원 지원

기사승인 2021-08-18 15:41:24
18일 주낙영 시장(왼쪽)과 서호대 시의회 의장이 '정부 5차 재난지원금', '시민·소상공인 특별지원금' 지급 계획을 밝히고 있다. (경주시 제공) 2021.08.18

[경주=쿠키뉴스] 성민규 기자 = 경북 경주시가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시민들을 위해 '통 큰 결단'을 내렸다.

자체 예산으로 모든 시민들에게 특별지원금을 지급키로 한 것.

주낙영 시장과 서호대 시의회 의장은 18일 브리핑을 통해 '정부 5차 재난지원금', '시민·소상공인 특별지원금' 지급 계획을 밝혔다.

정부는 소득하위 88%를 대상으로 △1인당 25만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 가족 등 저소득층은 35만원의 5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시는 583억원 가운데 80억원을 부담한다.

이와 함께 자체 예산 458억원으로 시민과 소상공인을 지원한다.

시는 위기 상황에 처한 민생경제를 살려야 한다는 공감대를 바탕으로 시의회와 논의, 특별지원금을 지급키로 결정했다.

재원은 추경을 통해 불필요한 행사성 경비를 줄이고 철저한 재정 수요 분석을 토대로 힘겹게 마련됐다.

'시민 특별지원금'은 25만2000여명의 시민과 등록외국인 9800여명에게 1인당 10만원씩 지급된다.

정부 재난지원금을 포함하면 시민 1인당 35~45만원까지 지원받게 된다.

'소상공인 특별지원금'은 소상공인 피해업종 94억원, 경주페이 증액 발행 91억원,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2차 지원 3억원 등 188억원 규모다.

집합금지 조치로 큰 타격을 입은 유흥주점·목욕탕·체력단련장업 등 776곳과 화랑대기 전국 유소년축구대회 취소로 피해를 본 숙박업소 등 156곳에 각 100만원씩 지원된다.

영업을 제한받은 식당·카페·노래연습장·PC방·오락실 등 1만400여곳은 각 50만원, 일반잡화점·휴대폰매장·식료품가게 등 연매출 4억원 이하 1만1000여곳은 각 30만원씩 지급된다.

시는 2차 추가경정 예산이 확정되면 추석 전에 특별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시민 특별지원금은 농협 선불카드로, 소상공인 특별지원금은 대상자 계좌로 입금된다.

주낙영 시장은 "화합과 상생을 위해 재정이 넉넉하지 않은 상황에서 모든 시민에게 특별지원금을 지급키로 결정했다"면서 "특별지원금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에게 희망의 마중물이 되길 바란다"고 했다.

smg511@hanmail.net
성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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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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