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은 코로나19로 매출이 감소한 농어촌버스와 전세버스 법인에 소속된 운전 기사로 공고일인 지난 13일 기준 2달 이상 근속 중이며 현재도 근무 중인 기사이다.
지원금은 1인당 80만 원으로 전액 국비이며, 운송 사업 업종 간 중복 수급은 금지된다.
농어촌버스 기사는 오는 27일까지, 전세버스 기사는 9월 3일까지 청송군청 문화체육과에 신청하면 된다.
군은 신청자들의 지급요건 충족 여부를 신속히 확인한 후 추석 전 지급할 예정이다.
윤경희 청송군수는 “이번 지원금이 농어촌 및 전세버스 운전 기사들에게 조금이나마 보탬이 돼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이겨내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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