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서울시청 압수수색… 오세훈 ‘선거법 위반’ 수사

경찰, 서울시청 압수수색… 오세훈 ‘선거법 위반’ 수사

4월 보궐선거 토론회에서 ‘파이시티 무관’ 발언으로 피소

기사승인 2021-08-31 12:27:59
오세훈 서울시장.   연합뉴스

[쿠키뉴스] 최은희 기자 =경찰이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4월 보궐선거 당시 토론회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고발 사건과 관련해 서울시청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3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서울시 도시교통실과 도시계획국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경찰은 서울시 도시계획국 산하의 부서들에서 지난 2006∼2011년 ‘파이시티’ 인허가 관련 자료를 확보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 4월 보궐선거 토론회에서 당시 후보자 신분이던 오세훈 서울시장이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취지의 고발을 접수하고 수사를 진행해 왔다. 당시 오 시장은 인허가 비리 사건인 ‘파이시티 사건’과 관련해 자신의 시장 재직 시절에 벌어진 일이 아니며 자신과는 무관하다고 발언했다.

서울시 홈페이지의 당시 관련 문서 목록에는 시 운수물류과장이 지난 2007년 7월과 12월 작성한 시장 보고문이 담겼다. 이에 토론회에서 오 시장이 한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는 지적이 나온 바 있다.

파이시티 사업은 서초구 양재동 225번지에 있는 약 3만 평 대지 위에 백화점, 업무시설, 물류시설 등 복합유통단지를 개발하는 사업으로 추진됐다. 애초 화물터미널이었던 부지를 다른 용도로 변경하면서 각종 특혜·비리 의혹이 불거졌다.

지난 2008년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수정 가결됐고, 이듬해 11월 인허가를 받았으나 결국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해 중단됐다.

joy@kukinews.com
최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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