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경찰, 9월 한 달간 ‘불법무기류 자신신고 기간’운영

의성경찰, 9월 한 달간 ‘불법무기류 자신신고 기간’운영

기사승인 2021-08-31 13:51:02

[의성=쿠키뉴스] 최재용 기자 = 경북 의성경찰서는 각종 불법무기류의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다음달 1일부터 30일까지 한 달 간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31일 밝혔다.

신고대상은 허가 없이 소지하고 있거나 소지허가 취소된 총기, 화약·폭탄·실탄 등 화약류 및 도검, 분사기(가스총 포함), 전자충격기, 석궁, 모의 총포 등의 무기류들이다.

신고 방법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가까운 경찰관서와 각급 군부대에 불법무기류를 제출하면 된다.

 
자진신고 기간 내 신고 할 경우 형사책임 및 행정책임이 원칙적으로 면제되나 불법으로 총기를 제조·판매·소지 소지할 경우 총포·도검·화약류등안전관리법 개정에 따라 3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상 1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다.

경찰관계자는 “자진 신고 기간이 끝난 뒤 10월부터 강력 단속에 나설 예정이니 꼭 기간 내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gd7@kukinews.com
최재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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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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