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1주 연장'

울진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1주 연장'

6~12일까지...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기사승인 2021-09-06 11:36:53
울진군청 전경. (울진군 제공) 2021.09.06

[울진=쿠키뉴스] 성민규 기자 = 경북 울진군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1주 연장한다.

군은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현황, 지역 경제상황을 고려해 6~12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유지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유흥시설 자정까지 운영, 식당·카페 자정 이후 포장 배달만 가능 등의 조치가 적용된다.

사적 모임 인원 예외 대상은 동거 가족·돌봄·임종을 지키는 경우, 상견례(8인까지)·돌잔치(최대 16인까지) 등이다.

울진에선 지난달 20~30일까지 11일째 신규 확진자(24명)가 나왔다.

6일 현재 누적 확진자는 54명이다.

군은 임시 선별진료소 운영, 다중이용시설 종사자 선제 검사 등 확산세 차단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전찬걸 군수는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며 군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smg511@hanmail.net
성민규 기자
smg511@hanmail.net
성민규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