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 추석 앞두고 불법 주·정차 단속 한시 유예

상주시, 추석 앞두고 불법 주·정차 단속 한시 유예

기사승인 2021-09-08 10:45:48
상주시청 전경. (상주시 제공) 2021.09.08
[상주=쿠키뉴스] 권기웅 기자 = 경북 상주시가 추석 명절을 앞두고 불법 주·정차 단속을 한시적으로 유예하기로 했다. 앞서 시는 불법 주·정차 단속을 1시간 단축 운영 중이다.

8일 시에 따르면 정형 CCTV와 이동형 CCTV에 대해 오는 13~22일까지 10일간 불법 주·정차 단속을 유예한다.

해당 구간은 시청사거리~서문사거리(양측 450m), 서문사거리~SC 제일은행사거리(양측 310m), (구)상주임업사~SC 제일은행사거리(양측 470m) 등이다.

단 장기 주차로 인한 교통 혼잡을 방지하기 위해 2시간 이상 주차하는 차량의 경우 단속을 시행한다.

특히 ‘5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인 소화전 주변 5m 이내, 버스정류소 10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횡단보도, 어린이보호구역과 인도 및 안전지대는 이전과 같게 단속한다.

강영석 상주시장은 “추석 명절을 맞아 전통시장을 찾는 시민이 많을 것으로 생각된다”며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zebo15@kukinews.com
권기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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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기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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