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시에 따르면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는 가구의 소득인정액 외 모든 가구원 1촌 직계혈족(부모, 자녀)의 소득·재산 수준을 고려하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함께 적용해 왔다.
그러나 정부는 빈곤 사각지대 해소와 기존 수급자에 대한 보장 강화를 위해 2017년부터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완화하고 오는 10월부터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한다.
그동안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초과자는 생계급여를 받을 수 없었지만, 이번 부양의무자 기준 전면 폐지로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됐다.
단 고소득(연 1억 원, 세전)·고재산(9억 원)의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 기준이 지속적으로 적용된다.
고윤환 문경시장은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로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코로나19 장기화로 생계유지에 어려움이 있는 위기 가구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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