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8일 대구지법 형사항소5부(김성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사건 항소심 첫 공판에서 휘성에게 징역 3년에 추징금 6050만원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휘성은 최후 변론에서 “제가 저지른 잘못을 백 번, 천 번 돌이켜봤다. 자신이 부끄럽고 후회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불면증, 심한 공황장애, 우울증 등 여러 가지 정신장애에 대해 의지를 불태우며 끊이지 않고 1년 수개월 동안 치료한 결과 굉장히 호전됐다”며 “정상적으로 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선처해 달라”고 호소했다.
휘성은 2019년 9월부터 11월 말까지 12차례에 걸쳐 프로포폴 3910㎖를 구매하고, 11차례에 걸쳐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1심에서 징역 3년을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40시간, 약물치료강의 40시간을 선고했다. 검찰은 1심 선고형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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