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코로나19, 교회 신도 88명 확진

아산시 코로나19, 교회 신도 88명 확진

- 아산시, 거리두기 ‘3단계 플러스 알파(α)’ 로 격상
- 9일 0시부터 적용...백신 인센티브 절반으로↓, 사적모임 최대 ’4+2’

기사승인 2021-09-08 23:19:36
코로나19 선별진료소 방역활동 모습.

[아산=쿠키뉴스] 최문갑 기자 = 충남 아산의 한 교회에서 신도 88명이 코로나19에 무더기로 감염됐다. 지난 6일 1명이 첫 확진된 뒤 7일 10명, 8일 77명이 확진됐다. 

8일 아산시에 따르면, 아산 배방읍 한 교회에서 이날 77명이 코로나19에 감염됐다. 이로써 이날 현재 이 교회 교인 106명 중 88명이 확진됐다. 

방역당국은 해당 교회의 코로나19 집단감염 원인을 대면예배, 집단 취식 등으로 보고 방역수칙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아산시는 최근 일주일간 집단감염이 이어지며 확진자 수가 급증하자 9일 0시를 기해 사회적 거리두기를 현행 3단계에서 일부 4단계로 격상한다고 8일 오후 밝혔다. 

시는 현행 거리두기 3단계를 유지하면서도 집단 감염 발생 시설과 고위험 시설 등에는 4단계에 준하는 거리두기를 적용하기로 했다. 

강화된 조치에 따라 백신 접종 완료자는 최대 4명까지 집합, 행사 인원 산정에서 제외하던 이른바 ‘백신 인센티브’가 절반으로 줄어든다. 기존에는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항에 대해 예방접종 완료자 최대 4인 포함 8인까지 허용되었으나, 이제는 접종 완료자 최대 2인 포함 6인까지만 허용된다. 수도권 4단계와 동일한 기준이다. 

또, 예방접종 완료자를 행사, 집회 최대 참석 인원 49명에서 산정 제외되던 예외 조항도 삭제된다. 이는 추석 연휴 기간에도 동일 적용된다. 

종교 시설 집회 참여 가능 인원 역시 기존 수용인원 대비 20%에서 10%로 조정된다. 목욕장은 찜질방 등 발한실 운영이 금지되며, 장내에서 마스크를 벗을 수 없다. 정기 이용권(달 목욕권) 발급도 중지되며, 종사자 전원은 2주마다 PCR 검사를 받아야 한다. 

오세현 시장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전국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일부 완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부득이 거리두기 단계를 강화하게 돼 아산시 방역 책임자로서 매우 송구스럽다”면서 “이번 확산세를 억제하지 못하면 더 큰 어려움이 다가올 수 있는 만큼 거리두기 상향 조치는 불가피하다. 시민 여러분의 협조가 절실한 상황인 만큼 강화된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mgc1@kukinews.com
최문갑 기자
mgc1@kukinews.com
최문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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