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경찰서, 거액의 보이스피싱 신고한 택시기사에 '감사장과 신고포상금' 전달

공주경찰서, 거액의 보이스피싱 신고한 택시기사에 '감사장과 신고포상금' 전달

기사승인 2021-09-09 22:21:23
심은석 공주경찰서장이 보이스피싱범죄를 신고해 피해를 예방한 신고자에 감사장과 소정의 신고 포상금을 수여하고 있다.

[공주=쿠키뉴스] 오명규 기자 = 공주경찰서(서장 심은석)는 9일 보이스피싱 범죄를 신고하여 삼천만원의 피해를 예방한 용감한 택시기사 A씨에게 감사장과 소정의 신고 포상금을 전달했다.

공주경찰서에 따르면, 택시기사 A씨는 지난 8일 오후 2시경 논산시내에서 승객으로 탑승한 20대 남성이 약 40분 거리의 공주시 한 노인회관으로 가자고 하여 그곳으로 출발하였다.

노인회관에 도착한 승객은 그 곳에서 기다리고 있던 50대 남자와 잠시 대화하더니 이내 곧바로 다시 택시를 타고 공주시외버스터미널로 가자고 하였다. 이때 승객의 홀쭉했던 가방이 꽉 차게 변한 것을 보고 무언가 수상함을 느껴 이게 뉴스기사에서 보던 보이스피싱 범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이에, 보이스피싱 범행이 확실하다고 확신한 A씨는 승객이 터미널 인근에 내리자 곧바로 112에 전화를 걸었고, 즉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의 검문에 의해 보이스피싱 조직원임이 드러나 범인을 검거하고 현금 삼천만원을 회수해 공주시민의 소중한 재산을 지킬 수 있게 하였다.

심은석 공주경찰서장은 "남의 일이라고 무심코 지나칠 수 있는 사안임에도 관심을 갖고 재빨리 신고해 주어 삼천만원의 피해를 예방한 A씨에게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지역주민 및 금융기관과 지속적으로 협력하여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또한, "대출을 싸게 해준다며 기존 대출금을 갚으라고 현금을 갖고 오라거나 범죄연루, 계좌가 해킹되었다는 등 여러 가지 이유로 현금을 요구하면 무조건 보이스피싱이므로 추석절을 앞두고 더욱 기승을 부리는 사기범죄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한다"고 전했다.

mkyu1027@kukinews.com
오명규 기자
mkyu1027@kukinews.com
오명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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