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내년 2월까지 ‘가축질병 특별방역체제’ 돌입

경북도, 내년 2월까지 ‘가축질병 특별방역체제’ 돌입

기사승인 2021-09-30 09:58:12
(사진=쿠키뉴스 D/B) 2021.09.30

[안동=쿠키뉴스] 노재현 기자 =경북도는 동절기 확산 우려가 높은 고병원성 AI·구제역·아프리카돼지열병 등 가축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내달부터 내년 2월까지 5개월간 ‘가축질병 특별방역대책기간’으로 정하고 방역에 총력을 쏟는다고 30일 밝혔다.

최근 구제역 야외감염항체가 검출되는가 하면 동절기로 접어들면서 아프리카돼지열병 감염 야생멧돼지의 남하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게다가 중국, 베트남, 대만 등 주변국을 비롯해 유럽에서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건수가 급증하고 있어 철새도래지를 중심으로 전파의 위험이 높아지고 있다.

실제 유럽의 경우 지난 8월 조류인플루엔자 발생건수가 전년 대비 40배 증가한 1237건이 발생해 가금류피해가 급증하고 있는 실태다.

중국, 베트남, 대만 등 주변국에서도 지난 8월 전년 보다 3배 늘어난 44건이 발생하는 등 우리나라 유입이 가시권에 들었다. 

경북도 김규섭 동물방역과장은 “올 겨울에는 고병원성 AI·구제역·아프리카돼지열병 등 가축질병이 확산될 우려가 높다”면서 “지역 가축농가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방역을 강화하는 만큼 도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경북도는 이번 가축질병 특별방역기간 동물위생시험소, 시군, 방역관련 단체에서 가축방역상황실을 운영해 24시간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할 계획이다. 

특히 철새가 도래하는 특별방역대책 기간 중 사람·차량 등 출입 최소화를 유도하기 위한 농장단위 출입통제행정명령(10개)와 농장 준수사항(5개)을 공고해 방역에 협조를 구할 예정이다.

행정명령을 위반한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이 처해진다.

이와 함께 철새도래지 인근 축산차량 통행에 따른 확산방지를 위한 축산차량 출입통제하고 종오리·육용오리·토종닭 등 취약가금농장·시설에 대해 정밀검사를 강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방역에 취약한 전통시장 판매소와 거래상인계류장은 ‘일제휴업·소독의날’을 운영하고 전통시장별 전담관을 배치해 고강도 방역대책을 추진키로 했다.

구제역 예방을 위해 10월 중 일제 백신접종을 실시하고 접종 1개월 후부터 백신접종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가축분뇨로 인한 구제역 발생 가능성 차단을 위해 소, 돼지 생분뇨(퇴비화·액비화 등 처리된 분뇨는 제외)를 타 지역으로 이동을 제한하는 조치도 오는 11월부터 내년 2월까지 시행한다.

가을철 수확기 야생멧돼지의 농장 유입을 막기 위해 양돈농장 축산차량 출입통제, 8대 방역시설을 12월 말까지 단계적으로 설치하고 야생멧돼지 폐사체 수색·집중 포획 등 아프리카돼지열병 차단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김종수 경북도 농축산유통국장은 “재난형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한 최선의 길은 축산농가 스스로 경각심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농장 소독과 관계차량 및 출입자에 대한 차단방역을 철저히 할 것”을 방부했다. 

한편, 가축전염병 의심 시 가축방역기관에 즉시 신고(1588-4060)하면 된다

njh2000v@kukinews.com
노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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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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