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쿠키뉴스] 성민규 기자 = 경북 경주시가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시술비 지원에 나섰다.
시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소득기준 제한이 폐지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아이를 원하는 모든 난임부부는 소득에 상관없이 시술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기존에는 건강보험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인 가구,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 계층에게만 난임 시술비가 지원됐다.
소득기준 제한이 폐지되면서 건강보험 기준 중위소득 180% 초과인 가구(신청일 6개월 이전부터 경주 거주)에게도 시 예산으로 시술비가 지원된다.
시술비 지원을 원하는 난임부부는 정부 지원 난임시술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진단서를 갖고 보건소 모자보건실을 찾아 신청하면 된다.
한편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15~49세 여성이 가임 기간에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출생아 수)은 해마다 감소하고 있다.
경주의 경우 지난해 0.97명(전국 0.84명, 경북 1명)을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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