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공동주택 두 곳, 지진 피해 '수리 불가'…전파 수준 '지원'

포항 공동주택 두 곳, 지진 피해 '수리 불가'…전파 수준 '지원'

특별법에 의한 실질적 피해 구제 지원 사례

기사승인 2021-10-06 16:25:33
지난해 11월 이강덕 시장이 정세균 국무총리에게 흥해 한미장관맨션 피해 상황을 설명하고 있다. (포항시 제공) 2021.10.06

[포항=쿠키뉴스] 성민규 기자 = 경북 포항지진 발생 직후 전파 판정을 받지 못했던 공동주택 두 곳에 '수리 불가' 결정이 내려졌다.

도병술 방재정책과장은 "최근 포항지진 피해 구제 심의위원회가 흥해 한미장관맨션, 대신동 시민아파트에 대해 '수리 불가' 결정을 내려 전파 수준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흥해 한미장관맨션(4개동 240세대)는 지진 직후 실시된 정밀안전진단에서 전파 판정을 받지 못했다.

하지만 피해 정도가 심한 일부 세대가 소송을 진행하며 전파 수준의 보상을 요구했다.

대신동 시민아파트(1개동 36세대)도 사정은 마찬가지.

두 곳의 피해 구제 지원을 위해 시가 나섰다.

이강덕 시장과 지진특별지원단은 국무총리실을 비롯해 정부 부처와 피해 구제 심의위원회를 찾아 두 곳에 대한 심층 조사를 요청했다.

피해 구제 심의위원회는 별도의 쟁점특별위원회, 건축사, 대학교수가 참여하는 전문가 자문단을 꾸려 적극 협조했다.

시의 노력과 피해 구제 심의위원회의 협조 덕분에 실질적인 피해 구제 지원을 이끌어냈다.

시는 피해주민 지원금 신청 시기에 맞춰 순차적으로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이강덕 시장은 "앞으로도 피해주민 입장에서 실질적인 피해 구제가 이뤄질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했다.

한편 국무총리실 소속 피해 구제 심의위원회는 올해 4월까지 접수된 9301건에 대해 592억원의 지원금 지급을 결정했다.

smg511@hanmail.net
성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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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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