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군, 천지원전 가산금 회수 처분 불복…행정소송 제기 

영덕군, 천지원전 가산금 회수 처분 불복…행정소송 제기 

정부의 일방적 정책 변경 책임...소송 전력

기사승인 2021-10-12 15:10:43
영덕군청 전경. (영덕군 제공) 2021.10.12

[영덕=쿠키뉴스] 성민규 기자 = 경북 영덕군이 정부의 천지원전 특별지원사업 가산금 회수 처분에 불복, 행정소송을 제기해 귀추가 주목된다.

군은 지난 8일 산업통상부장관을 상대로 천지원전 특별지원사업 가산금 회수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내용의 행정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7월 20일 산업부의 가산금(가산금 380억원 이자 29억원) 회수 통보에 따른 군의 법적 대응이다.

군은 2010년 신규 원전 유치 신청 후 정부가 지역민 갈등 해소, 경제적 지원에 대한 책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원전 사업 추진 시 지자체 동의를 구한 것과 달리 사업을 접으면서 일방적으로 통보만 한 것은 정부 무책임한 처사라는 것.

특히 원전 건설 요청에 동의한 지자체에게 인센티브 차원에서 제공하는 가산금 회수 결정은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군은 10년에 걸친 천지원전 건설 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개인적·사회적 피해를 보상받고 군민 권리 회복을 위해 소송 카드를 꺼내들었다.

이희진 군수는 "지난 10년간 반복해 온 갈등과 봉합에 이어 가산금 회수라는 아픔을 겪고 있다"면서 "민주적 절차와 합리적인 대응을 통해 소송에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smg511@hanmail.net
성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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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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