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쿠키뉴스] 성민규 기자 = 경북 경주시가 기업 유치 활성화, 지역기업 이탈을 막기 위해 '통 큰 결단'을 내렸다.
시는 기업·투자 유치 촉진 조례와 시행 규칙을 각각 개정하고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개정된 조례와 시행 규칙은 경주만의 특색을 살린 정책을 통해 많은 기업을 유치하고 지역기업 이탈을 막아 일자리를 늘리는데 초점이 맞춰졌다.
가장 눈에 띄는 점은 기업 보조금 지원 기준인 신규 고용 최소 인원이 50명에서 30명으로 대폭 완화된 것.
또 기존 조례와 시행 규칙에 없던 공장 내 증설 투자와 이전 투자를 해도 기업에 보조금이 지원될 수 있도록 했다.
이어 투자 금액별 지원 비율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보조금 신청을 희망하는 기업에 대한 타당성 평가 기준을 신설했다.
시는 경북도, 경북테크노파크, 경주상공회의소, 기업부설연구소 등과 긴밀히 공조하며 기업 유치에 공을 들이고 있다.
2019년에는 대규모 투자기업 특별 지원 한도금액 상한을 폐지하는 등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
주낙영 시장은 "전국 최고 수준의 인센티브를 제공해 지역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 등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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