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쿠키뉴스] 성민규 기자 = 경북 포항시가 '부동산 불법 거래 뿌리 뽑기'에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김수호 도시계획과장은 "최근 거래 금액 축소 신고(다운 계약), 편법 증여, 세금 탈루 등이 의심되는 사례를 파악해 전수조사·단속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수도권 부동산 규제에 따른 풍선효과로 포항 신규 아파트 분양 거래·가격이 급등, 지난해 12월 남구가 조정지역으로 지정됐다.
이로 인해 북구지역 신규 아파트 분양권 전매가 폭증하고 있는 실정이다.
A아파트의 경우 외지인 비율이 70%에 달해 지역민 피해 최소화를 위한 집중 단속 필요성이 대두됐다.
일각에선 지역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전담 부서 구성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대대적인 단속에 앞서 8월부터 2개월간 부동산 불법 거래 자신 신고 기간을 운영했다.
현재 자진 신고 2건에 대한 조사가 진행중이다.
특히 단속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 전북 전주시 부동산 거래 조사단을 벤치마킹했다.
또 한국부동산원, 경찰, 세무당국과 공조체제를 구축해 불법 거래 행위를 근절할 계획이다.
김남진 도시해양국장은 "서민들의 내집 마련 부담을 부추기는 부동산 불법 거래 행위가 근절되도록 힘쓰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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