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해경, 대게 불법어업 단속 '강화'

포항해경, 대게 불법어업 단속 '강화'

육·해상 특별기동단속반 상시 운영...대게 보관창고 등 현장 단속

기사승인 2021-10-29 11:12:30
포항해양경찰서 전경. (포항해경 제공) 2021.10.29

[포항=쿠키뉴스] 성민규 기자 = 경북 포항해양경찰서가 강도 높은 대게 불법어업 단속을 예고, 귀추가 주목된다.

포항해경은 다음달부터 대게 자원 보호를 위해 불법 포획·유통 단속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르면 암컷·체장미달(몸통 길이 9cm 이하) 대게를 포획하거나 소지·판매·유통·가공·보관할 경우 최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지난해 경북지역 대게 어획량은 1471t으로 2019년(1731t)보다 15% 감소했다.

해수 온도 상승, 불법 포획 등으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 같은 추세가 지속될 경우 어민들은 물론 지역경제에도 타격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포항해경은 육·해상 특별기동단속반을 상시 운영해 불법어업 사각지대를 줄일 방침이다.

또 군, 지자체, 수협 등과의 정보 공유 등 협업 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불법 유통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대게 보관창고, 판매 식당 등지를 대상으로 지속적인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포항해경 관계자는 "맞춤형 단속 대책을 수립해 고질적인 대게 불법어업을 뿌리뽑겠다"면서 "단속에 앞서 대게 불법어업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고 했다.

smg511@hanmail.net
성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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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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