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시가 부동산 불법 거래 그물망 감시 체계를 구축, 관심을 모으고 있다.
시는 29일 포항세무서, 포항남·북부경찰서, 한국부동산원 포항지사와 부동산 특별거래조사 협약을 체결했다.
김수호 도시계획과장은 "부동산 불법 거래를 근절하기 위해 관계기관과 손을 잡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공조체계를 활용한 그물망 감시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앞서 시는 지난달 26일부터 부동산 특별거래조사에 들어가 40여명에게 과태료 부과를 예고했다.
앞으로도 불법 거래에 대한 정밀조사를 진행,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이강덕 시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시민들이 외지 불법 투기꾼들로부터 고통받지 않도록 힘쓰겠다"고 했다.
포항=성민규 기자 smg51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