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어린이·청소년 이용시설 집합금지 긴급 행정명령을 내렸다.
시는 16~22일까지 학원·교습소·어린이집·태권도장·체육도장업·체육교습업 집합금지 긴급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이는 지난 6일 특별방역대책 시행 후 어린이집, 초·중학교에서 확진자 81명이 발생함에 따른 조치다.
이번 조치로 △학원·교습소 581곳 △어린이집 135곳 △태권도장·체육도장업·체육교습업 84곳의 운영이 전면 금지된다.
시는 확진세를 막기 위해 가용 가능한 보건·간호·행정 인력을 총동원하고 비상 대응체계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보건소, 동국대 경주병원에 설치된 선별진료소 외에도 15일부터 경주시민운동장에 임시 선별진료소를 추가로 설치·운영중이다.
또 최근 일주일 동안 나온 확진자 중 30% 가량이 60세 이상임을 고려, 고령층을 중심으로 3차 추가 접종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주낙영 시장은 "어린이·청소년 안전을 위해 내리는 불기피한 조치인 만큼 시민들의 양해를 바란다"며 "개안 방역수칙 준수, 연말연시 모임 자제 등 방역에 적극 동참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16일 오전 10시 기준 누적 확진자는 1501명이다.
경주=성민규 기자 smg51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