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의장 조상중)는 22일 인사권 독립 안정적인 추진을 위해 정읍시와 인사운영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은 이상길 부의장과 기시재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의회사무국장 등 관계공무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내년 1월 13일부터 시행되는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에 따라 지방의회 의장에게 부여된 의회 사무직원에 대한 인사권을 효율적으로 행사하기 위해 이뤄졌다.
협약 내용은 △우수인재 균형배치 및 인사활성화를 위한 정기․수시 인사교류 △보수 및 각종 수당 등 급여 관련 시 통합운영 △교육 훈련계획 및 교육 프로그램⋅운영시설 등 시 통합운영 △공무원 복지제도 시 통합 운영 △급여⋅초과근무 관리 등 시 통합운영 등을 담고 있다.
조상중 의장은 “의회 직원들의 높아진 전문성과 인사의 독립성을 밑거름으로 삼아 진정한 지방자치 시대가 열리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유진섭 정읍시장은 “내년부터 시행될 지방자치 전부 개정에 따른 인사독립으로 의회가 성장하는데 큰 발판이 될 것을 기대한다”며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이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정읍=김영재 기자 jump0220@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