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의회, ‘부모교육 지원 조례’ 제정..재정 지원 근거 마련

안동시의회, ‘부모교육 지원 조례’ 제정..재정 지원 근거 마련

기사승인 2021-12-23 15:09:14
안동시의회 본회의장 전경. (안동시의회 제공) 2021.12.23
경북 안동시의회가 올바른 부모가 되고자 교육을 받으려는 안동시민을 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23일 안동시의회에 따르면 손광영 의원 등 5명이 공동 발의한 ‘안동시 부모교육 지원 조례안’이 제2차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해당 조례는 가정교육 주체인 부모가 올바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안동시 차원에서 필요한 교육을 지원해야 한다는 이유에서 제정됐다. 조례에 따라 안동시는 부서별, 관련 기관 등에서 개별적으로 이뤄지는 부모교육을 교육협력 체계와 종합계획을 마련해 시행한다.

조례에서 규정한 ‘부모교육’은 원활한 부모 역할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지식·정보·기술과 올바른 부모로 살아가는 데 필요한 능력·자질·태도 등을 기를 수 있도록 지원하는 모든 학습활동이다.

교육 대상은 가정유형, 혼인상태, 자녀 유무와 관계없이 부모교육을 받고자 하는 안동시민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시민이 쉽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하고 자녀 발달 단계별 양육 태도·방법, 자녀 이해와 소통 증진, 공동체 의식 함양, 가정폭력·아동학대 예방 등 교육 내용도 규정했다.

안동시장은 매년 건강가정시행계획을 수립할 때 부모교육 시행계획을 반영해야 한다. 시행계획에는 부모교육 정책 목표, 프로그램 연구·개발·평가, 협력체계 구축 등도 포함된다.

손광영 의원은 대표발의에서 “아동학대 건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어 올바른 부모교육의 필요성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라며 “이번 조례를 근거로 아이들이 올바른 가정에서 반듯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안동=권기웅 기자 zebo15@kukinews.com
권기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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