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두기 강화에도…’ 대구시 방역수칙 위반자 7명 적발

‘거리두기 강화에도…’ 대구시 방역수칙 위반자 7명 적발

기사승인 2021-12-24 14:42:51
대구시는 지난 23일 대구지방경찰청과 합동으로 유흥주점, 식당·카페 등 245개소에 대한 방역수칙 여부를 점검했다. (대구시 제공) 2021.12.24

코로나19 확산세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다시 강화된 이후 대구에서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방역수칙 위반자가 처음으로 적발됐다.

대구시는 지난 23일 대구지방경찰청과 합동으로 유흥주점, 식당·카페 등 245개소를 점검한 결과 방역수칙을 위반한 식당‧카페 1개 업소와 7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7명은 과태료 10만원, 적발 업소는 과태료 150만원과 운영중단의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9개 반 39명으로 구성된 합동점검반은 상습·고질적 민원발생 유흥시설과 다중이용밀집지역 음식점을 대상으로 △운영시간제한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방역패스 이행 여부 등 중대 방역수칙을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또 오는 31일까지 방역패스 사각지대인 무인카페를 대상으로 무인카페 특성에 맞게 관리자·종사자가 상주하지 않더라도 이용하는 손님들이 백신접종 증명을 문자로 전송하는 등 방역패스 이행을 위한 실효성 있는 방법을 홍보하고 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다.

김대영 대구시 시민건강국장은 “앞으로도 적극적인 안내와 계도를 우선으로 할 것이며, 일상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모두의 염원을 이루기 위해 시민 여러분의 방역수칙 준수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대구=최태욱 기자 tasigi72@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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