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산세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다시 강화된 이후 대구에서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방역수칙 위반자가 처음으로 적발됐다.
대구시는 지난 23일 대구지방경찰청과 합동으로 유흥주점, 식당·카페 등 245개소를 점검한 결과 방역수칙을 위반한 식당‧카페 1개 업소와 7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7명은 과태료 10만원, 적발 업소는 과태료 150만원과 운영중단의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9개 반 39명으로 구성된 합동점검반은 상습·고질적 민원발생 유흥시설과 다중이용밀집지역 음식점을 대상으로 △운영시간제한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방역패스 이행 여부 등 중대 방역수칙을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또 오는 31일까지 방역패스 사각지대인 무인카페를 대상으로 무인카페 특성에 맞게 관리자·종사자가 상주하지 않더라도 이용하는 손님들이 백신접종 증명을 문자로 전송하는 등 방역패스 이행을 위한 실효성 있는 방법을 홍보하고 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다.
김대영 대구시 시민건강국장은 “앞으로도 적극적인 안내와 계도를 우선으로 할 것이며, 일상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모두의 염원을 이루기 위해 시민 여러분의 방역수칙 준수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대구=최태욱 기자 tasigi72@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