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해경양경찰서는 서남해안 해상에서 불법 공조조업으로 오징어를 대량 포획한 혐의(수산자원관리법 위반)로 트롤어선 A호 선주·선장, 채낚기어선 B호 선장 등 3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2019년 8월부터 2020년 2월까지 5회에 걸쳐 불법 공조조업을 통해 7500만원 상당의 오징어를 포획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수사 결과 이들은 채낚기어선이 집어등을 밝혀 오징어를 모으면 트롤어선이 채낚기어선 선체 밑으로 그물을 끌어 싹쓸이하는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오징어 불법 공조조업의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울진=성민규 기자 smg51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