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 소상공인 특례보증‧이차보전 업무 협약체결

구미시, 소상공인 특례보증‧이차보전 업무 협약체결

기사승인 2022-01-13 17:00:52
구미시는 지역 7개 은행과 소상공인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 지원 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구미시 제공) 2022.01.13

경북 구미시는 지난 12일 시청 상황실에서 구미시장, 경북신용보증재단 이사장, 7개 협약은행 지부장 등 12명이 참석한 가운데 소상공인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 지원 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이 사업은 저신용 등급으로 대출이 어려운 소상공인들에게 경영안정 지원을 위해 지난 2013년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경북신용보증재단과 협약은행을 통해서 추진되고 있다.

이번 협약을 통해 구미시는 5억원을 경북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하고 경북신용보증재단은 저신용 소상공인 대상으로 출연금의 10배인 50억원까지 보증서를 발급하며 협약된 금융기관은 융자업무를 시행하게 된다.

협약은행은 농협, 대구, 신한, 하나, 신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등이다. 소상공인 대출금의 금리는 협약 금융기관의 금리체계에 따르며, 대출금의 이차보전 연리 3%는 구미시에서 2년간 지원한다. 

특례보증제도 지원대상은 개인 신용평점 839점(신용등급 4등급) 이하이며 지방세 체납이 없어야 한다.

구미시는 조례 개정을 통해 신청자격 중 거주지 조건을 삭제해 구미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소상공인은 모두 신청할 수 있도록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

또 지난해까지 대출 상환을 완료한 소상공인은 2년 동안 보증을 받지 못했으나, 올해부터는 상환을 완료하면 특례보증이 가능하도록 지원 기준을 완화했다.

장세용 구미시장은 “코로나19 확산으로 힘든 소상공인들이 오늘 협약으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는 계기가 되기 바란다”고 말했다.

구미=최재용 기자 gd7@kukinews.com
최재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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