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공공근로·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모집 외 [군위소식]

상반기 공공근로·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모집 외 [군위소식]

기사승인 2022-01-14 09:44:31
군위군청사 전경. (군위군 제공) 2022.01.14

경북 군위군은 코로나19로 인한 실업, 소득 감소로 생계 위협을 받고 있는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공공근로·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을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참여대상은 신청일 기준 군위군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의 근로능력자로 재산이 4억원 이하거나 코로나19로 인한 실직자, 휴·폐업 소상공인 등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군민은 오는 17일부터 21일까지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신분증과 건강보험증을 지참·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모집분야는 시책보조, 마을가꾸기, 삼국유사 테마파크 환경정비 3가지이며 자세한 내용은 군청홈페이지 공고를 참고하면 된다. 

군위군 관계자는 “코로나 19로 인한 경기침체, 고용악화 등으로 어려움이 많은 시기에 이번 일자리사업이 가계소득 안정화 및 고용난 해소 등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양질의 일자리창출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쓰레기 불법투기‧소각 근절로 쾌적한 환경 조성

군위군은 쓰레기 불법 투기‧소각행위 예방을 위한 현수막을 설치했다. (군위군 제공) 2022.01.14

군위군은 지난 11일 8개 읍면에 쓰레기 불법 투기‧소각행위 예방을 위한 현수막을 설치했다고 14일 밝혔다.

영농 후 발생한 영농폐기물의 경우 재활용이 가능한 폐비닐과 폐농약 용기는 마을 공동집하장이나 한국환경공단 무인사업소로 배출해야 한다. 

부직포, 반사필름 등 재활용이 불가한 폐기물은 이물질 제거 후 마대에 담거나 노끈으로 묶어 마을 공동집하장이나 지정된 수거장소에 버려야  한다.

군위군은 오는 3월 말까지 쓰레기 불법 투기‧소각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농경지를 비롯해 민원이 잦은 구역에 대해 쓰레기 투기‧소각 행위를 단속한다는 방침이며, 위반 시 관련법에 의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군위군 관계자는 “불법행위 방지를 위한 홍보와 계도 활동을 병행해 군민들이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받을 수 있는 불이익 처분을 미연에 방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생명나눔 헌혈운동 전개…경북도 내 제일 먼저 참여

군위군보건소는 지난 13일에 지역주민과 유관 기관, 공직자를 대상으로 헌혈운동을 전개했다. (군위군 제공) 2022.01.14

군위군보건소는 명절을 앞두고 부족한 혈액 수급 안정을 위해 지난 13일에 지역주민과 유관 기관, 공직자를 대상으로 헌혈운동을 펼쳤다.

최근 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한 혈액위기 상황을 우려해 각 부처 및 관련기관에 헌혈을 적극 독려했다.

이에 군위군은 경북도에서 제일 먼저 단체헌혈을 참여하는 등 32명이 적극 협조했다.

김병균 보건소장은 “정기적으로 헌혈운동을 전개해 혈액수급개선에 기여하겠다”며 “혈액이 필요한 이웃과 환자들에게 가장 따뜻한 선물이 되도록 생명나눔과 사랑의 실천운동에 지역주민들의 적극적인 동참과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군위보건소는 헌혈 참여 문화를 만들기 위해 분기별로 헌혈의 날을 지정하는 등 지속적으로 헌혈운동을 진행할 계획이다.

군위=최재용 기자 gd7@kukinews.com
최재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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