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쓰레기 투기 기동단속반 상시 운영 외 [김천소식]

불법쓰레기 투기 기동단속반 상시 운영 외 [김천소식]

기사승인 2022-01-18 14:48:39
김천시는 도시환경을 청결하게 유지하기 위해 올해부터 불법쓰레기 기동단속반을 상시 운영한다. (김천시 제공) 2022.01.18

경북 김천시는 올해부터 불법쓰레기 투기 단속 및 올바른 배출요령 홍보를 위한 불법쓰레기 기동단속반(이하 기동단속반)을 상시 운영한다고 18일 밝혔다.

기동단속반은 오는 6월까지 행정복지센터와 연계해 불법투기 단속에 대한 계도 및 홍보 기간을 운영한다.
 
주요 업무는 불법쓰레기 투기 행위를 단속하고 도심 외각 지역에 방치되고 있는 불법투기물을 수거해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한다.

김천시 전 지역을 상시순찰하며 규격봉투 미사용, 배출금지 요일‧배출시간 미준수, 분리배출 위반 등을 집중 단속한다.

불법투기 적발 시 폐기물관리법에 의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김천시 관계자는 “쓰레기 관련 불법행위 신고를 받고 기동단속반이 현장에 출동해 불법행위를 적발 시 행위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고 신고자에게는 과태료 금액의 50%를 신고포상금으로 지급하고 있으니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부탁한다”고 밝혔다.


설 명절 맞이 과대포장 점검실시

김천시청사 전경. (김천시 제공) 2022.01.18

김천시는 설 명절을 맞아 오는 19일부터 28일까지 과대포장에 대한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

점검은 김천지역 하나로마트, 이마트, 롯데마트, 전통시장 등을 대상으로 진행하며, 점검품목인 주류, 화장품류, 잡화류, 1차식품 및 명절에 집중적으로 출시되는 선물 세트류의 포장기준 준수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

제품의 포장횟수는 2차 이내로 해야 하며, 포장공간비율 제품의 종류에 따라 10~35% 이하로 해야 한다.

포장 횟수와 포장 공간 비율 초과가 되는 경우 포장검사 명령을 하게 되며, 포장기준을 위반한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김천시 관계자는 “명절이 다가오면 과대포장제품 사용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며 “겉포장이 화려한 선물 대신, 수수하더라도 실속 있는 선물을 주고받는 따뜻한 명절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설맞이 사회적경제·청년창업 기업 제품 판매 행사 


김천시는 설 명절을 앞두고 지역 사회적경제·청년창업 기업 생산 제품 판매장터를 26일  김천시청 1층에서 진행한다고 18일 밝혔다. 

행사에는 사회적기업 3개소, 마을기업 2개소, 협동조합 4개소, 청년창업 기업 3개소, 총 12개 기업이 참여해 직접 생산한 수제 디저트, 화장품, 꽃차, 김천시에서 생산된 농산물 가공품 등 35여종의 다양한 상품을 판매할 예정이다.

또 각 기업 홍보 리플릿 배부, 시식 행사 등 다양한 이벤트도 함께 진행할 계획이다.

김성환 일자리경제과장은 “이번 행사를 통해 직원들과 많은 시민들이 지역 사회적경제기업과 청년창업 기업의 우수한 제품들을 직접 경험하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천=최재용 기자 gd7@kukinews.com
최재용 기자
gd7@kukinews.com
최재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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