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은 2021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산모 또는 신청일 현재 임신부이며, 보건소가 시행하는 영양플러스 사업의 지원을 받는 임산부와 지난해 대상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군은 대상자에게 자부담 9만6000원을 포함해 1인당 연 48만원 상당의 친환경농산물을 12월15일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21일부터 온라인으로 신청을 접수한다.
희망자는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쇼핑몰에서 지원신청서를 작성한 후 회원자격 검증을 받아 신청할 수 있다.
부득이하게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는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신청하는 것도 가능하다. 양구군은 선착순으로 50명을 선정해 2월 중에 문자메시지로 통보할 예정이다.
양구=한윤식 기자 nssysh@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