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물품 지원금은 업체당 1회에 한해 최대 10만 원까지 지원되며, 지원 대상은 방역패스 적용을 받은 소기업 및 소상공인이다.
해당되는 시설은 유흥시설, 식당·카페(일반음식·휴게·제과), 노래(코인)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학원, PC방, 영화관·공연장, 독서실·스터디카페, 멀티방, 경륜·경마장, 파티룸 등 16개 시설이다.
방역패스 적용을 받은 해당시설의 소기업 및 소상공인이 QR코드 확인 단말기, 손세정제, 마스크, 체온계, 소독수·소독기, 칸막이 등 방역과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시설·물품·장비 등을 구매한 경우 물품비를 지원한다.
양구군은 2월25일까지 읍면사무소에서 신청을 접수한다.
양구=한윤식 기자 nssysh@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