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장모가 불법요양병원 설립 혐의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선고를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5부는 25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최은순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해 7월 최씨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 검찰 구형량과 같은 징역 3년을 선고하고 최씨를 구속했다. 이에 항소한 최씨는 9월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다.
한편 최씨는 지난 2013년 의료인이 아님에도 불법으로 요양병원을 개설해 병원을 운영한 혐의와 2015년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22억9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11월 불구속 기소됐다.
임현범 기자 limhb90@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