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원주시청 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우해승)은 지난해 11월 민주노총 산하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하 전공노)이 업무방해죄로 원주시청 공무원노조를 제소한 건에 대해 '혐의 없음'으로 최종 결론났다고 3일 밝혔다.
원주시청 공무원노조는 지난해 8월말 ‘연합단체 탈퇴 및 조직형태 변경’을 놓고 조합원 투표를 통해 전공노 탈퇴를 확정한 이후, 전공노 및 전공노를 지지하는 일부 원주시청 직원들과 민·형사상 고소 등의 법적 공방전을 이어왔다.
한편 전공노가 제기한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은 기각됐으나, 이에 불복하고 법원에 항고장을 제출한 상태다.
원주=박하림 기자 hrp118@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