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양구군에 따르면 관내에 거주하는 취업을 희망하는 청년들에게 매월 3개월간 최대 30만원씩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들에게는 3개월의 범위 내에서 구직활동에 필요한 취업 관련 학원수강료, 도서구입비, 자격증시험 응시료 등을 지원한다.
이에 따라 이달부터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신청을 접수한다.
매달 1~15일에 신청한 경우 당월 25일까지 대상자가 선정되고, 16일~말일 신청하면 다음 달 10일까지 대상자가 선정되며, 대상자로 선정되면 개별적으로 통보한다.
대상자는 매월 취업분야 수강 및 도서 구입을 완료한 후 군청의 일자리지원팀을 방문해 신청하면 되며, 양구군은 지원금 신청서류를 접수한 날의 다음달 25일까지 대상자의 계좌로 입금한다.
양구=한윤식 기자 nssysh@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