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과·배 과수화상병 차단 위해 총력 외 [영천소식]

사과·배 과수화상병 차단 위해 총력 외 [영천소식]

기사승인 2022-02-07 13:41:07
사과나무에 발생한 과수화상병. (영천시 제공) 2022.02.07

경북 영천시는 최근 전국적으로 사과, 배에 큰 피해를 입히고 있는 ‘과수화상병’의 지역 내 유입 차단을 위해 농가준수사랑을 지켜 줄 것을 당부했다.

7일 영천시에 따르면 과수화상병은 사과, 배에 발생해 꽃, 가지, 열매가 마르면서 나무가 죽는 병으로 치료약이 없어 사전 방제가 중요하다.

현재 지역에서는 700여 ha의 사과와 배가 재배되고 있으며 아직 지역 내 감염은 없지만 발병 확산 시 과수농가에 큰 피해가 예상된다.

이에 영천시에서는 과수농가에 과수화상병 예방을 위한 농가준수 사항과 기술자료를 배포하고, 새해영농교육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온라인 교육으로 진행하고 있다.

영천시 관계자는 “과수화상병 예방을 위해서는 과수원의 청결한 관리, 출처가 불분명한 묘목 식재 금지, 농작업 도구 등의 철저한 소독, 겨울철 궤양 제거 등 농가준수사항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부동산 특조법 막바지…신청 서둘러야

영천시청사 전경. (영천시 제공) 2022.02.07

경북 영천시는 ‘부동산 소유권이전 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오는 8월 4일 종료됨에 따라, 대상자는 기한 내 신청해 달라고 당부했다.

적용 범위는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으로 양도됐거나 상속받은 부동산과 미등기 부동산 중, 읍·면 지역은 토지 및 건물, 동 지역은 농지, 임야 및 묘지가 해당한다.

특조법 대상 토지를 사실상 소유한 대상자는 부동산 소재지 동·리(里)에 위촉된 4명의 보증인과 자격 보증인(법무사·변호사) 1명 등 5명의 보증을 받은 보증서와 확인서 발급 신청서, 증빙서류를 첨부해 시청 지적정보과에 신청하면 된다.

영천시는 현재까지 1600여 건을 접수·처리해 시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전진휘 지적정보과장은 “여러 사정으로 소유권이전 등기를 하지 못해 재산권 행사가 제한된 필지가 많은 것으로 파악되기에 남은 기간에도 적극 홍보하여 시민들의 재산권이 보호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영천=최재용 기자 gd7@kukinews.com
최재용 기자
gd7@kukinews.com
최재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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